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10월27일 67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,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,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
  •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.
  •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.
  •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(정답률: 36%)

문제 해설

"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,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,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,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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